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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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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조은혜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1-01-05
조회수
239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및 같은 법 시행령 28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12.31. ~ 2021. 1. 7.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뚝섬로52라길 차*우 등 3(총 3세대 3)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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