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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시행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0-12-15
조회수
259
첨부파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22(근로복지공단 16, 외교부 6)의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전국 서비스 시행

- 1차 근로복지공단: 2020. 12. 14.()

- 2차 외교부: 2020. 12. 21.()

. 발급 민원 종류(22)붙임2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6

- 외교부: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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