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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광진구 공공근로사업(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부서
구의3동
작성자
김가은
전화번호
02-450-1245
수정일
2020-11-26
조회수
384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광진구 공공근로사업(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1년 상반기 광진구 공공근로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1. 25. ~ 12. 8. [평일, 09:00 ~ 18:00]

2. 사업기간 : 2021. 1. 18. ~ 6. 30.

3. 모집인원 : 243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사업개시일 기준)

. 일반사업 : 18세 이상 나. 고령자사업 : 65세 이상인 자

18세 이상(2003. 1. 19일 이전 출생) / 65세 이상(1956. 1. 18일 이후 출생)
6.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광진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등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기준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재산 2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반영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2020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참조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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