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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잔액 사용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백다영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0-11-13
조회수
343
첨부파일

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등 다양한분야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발급받으신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카드이용 만료기간인 2020. 12. 31.() 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2020. 12. 31.()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어 2021년으로 이월되지 않음 (현금으로 교환 불가)

2개년 연속 발급 받았으나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다음연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19~‘20년 및 ‘20~‘21년 전액 미사용자는 각각 ‘20년도,‘21년도 발급 제한될 수 있음.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오프라인 가맹점)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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