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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운영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노승혜
전화번호
02-450-1802
수정일
2020-11-12
조회수
275
첨부파일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운영


 

 

 

 


미세먼지 고농도일에 한하여 시행되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제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

  ○ 사업내용: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도입운영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인센티브를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로 변경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 주행거리 상시 감축 유도로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

  ○ 운영기간: 매년 12~ 3(4개월간)

  ○ 지급조건: 서울시 평균주행거리 대비 50% 이상 감축시 (1,850)

’20년 시행 기준주행거리 산출근거 : 11,000km(’19년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12~3)×50%

  ○ 지급규모: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

  ○ 참여대상: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중 신청자

  ○ 신청절차


서울시

회원

회원

회원

자치구·서울시

승용차 이용자제 및 미운행시 인센티브 지급 안내 (문자발송)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홈페이지 등록

감축운행 실시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홈페이지 등록

참여확인(자치구) 및 마일리지 지급(서울시)

(11~)

(11.20.~11.30.)

(12~3)

(4.1. ~ 4.10.)

(5월 중 )

  

 ○ 마일리지 사용방법 : 모바일상품권, ETAX마일리지 전환(지방세 납부 등), 기부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 45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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