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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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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통 신규위촉통장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유진숙
전화번호
02-450-1803
수정일
2020-11-04
조회수
24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반설치 조례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통장을 위촉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0. 11. 04.() ~ 11. 17.(), 14일간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및 관내 통에 공고문 부착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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