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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탁태진
전화번호
450-1618
수정일
2020-10-21
조회수
351
첨부파일

2020년 승용차마일리지 안내

○ 내 용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2017.4월 최초시행)

2020.7.9.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로 통합운영

  사업기간 : 2020.1~12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참여방법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처리절차: 회원가입 번호판·계기판 사진등록 1년동안 주행거리 감축실천

                 증빙사진 제출 심사 후 마일리지 지급

 

  마일리지 종류 및 혜택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기준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시 지급

감축률

감축량

0~10%미만

0~1KM미만

10~20%미만

1~2KM미만

20~30%미만

2~3KM미만

30%이상

3KM이상

인센티브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감축률과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 제공(1포인트=1원환산)

비상저감조치 마일리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참여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천포인트 지급

 

  승용차 마일리지 사용방법

- 1년동안 주행거리 감축운행 마일리지 지급(2~7만 포인트)

- 서울시 ETAX(지방세 납부등), 모바일상품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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