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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도은지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0-10-15
조회수
355
첨부파일

          승용차 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안내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12

   ○ 사업대상: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참여방법: 온라인 가입 및 구청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및 가입 감축실천(1) 운행결과 제출마일리지제공 마일리지 사용

   ○ 마일리지 및 혜택

-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 기준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시 지급

감축률/

감축량

0~10%미만

0~1km미만

10~20%미만

1~2km미만

20~30%미만

2~3km미만

30%이상

3km이상

인센티브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참여 3천포인트 지급

- 마일리지 사용방법 : 모바일상품권, ETAX마일리지 전환(지방세 납부 등), 기부


   ○ 문의사항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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