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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탁태진
전화번호
450-1618
수정일
2020-10-15
조회수
276
첨부파일

20.1.9일자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래과 같이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여드립니다.

1. 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에 따른 마일리지제 전환

) ‘20.1.9.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조례 폐지

‘20.1.9.부터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 중단

‘20.7.8.까지 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유지, ‘20.7.9.부터 요일제 혜택 전면 폐지

) 승용차 마일리지제 운영개요

시 행 : 2017. 4~

대 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신 청 : 방문(동 주민센터 및 구청)신청 또는 온라인 가입

혜 택

-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1(참여)3천포인트 지급

마일리지 활용 방법

-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 당1)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16 담당 임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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