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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정하나
전화번호
02-450-1073
수정일
2020-10-08
조회수
295
첨부파일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 이상 감소, 기존중위소득 75% 이하

지급 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지급규모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1회 지급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신청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0.10.12.(월)~10.30.(금)

2020.10.19.(월)~10.30.(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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