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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학습지원) 사업』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2
수정일
2020-10-05
조회수
193
첨부파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아동특별돌봄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비대면학습지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재학 아동, 중학교 재학 아동은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아동은 지급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 등이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신청기간 [9.28.()~10.16.()]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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