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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양현경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19-08-09
조회수
113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 2019. 8. 6.

. 공고기간 : 2019. 8. 9. ~ 2019. 8.26.

. 조치대상 : 광진구 뚝섬로52라길 전**(1964. 5.27.)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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