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중곡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3
수정일
2019-07-25
조회수
585
첨부파일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안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한 경우

(기물파손, 폭행, 자해, 흉기사용 등 위협 행위를 할 때)

- 사건 즉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신고! 경찰관이 응급입원 가능

- 응급입원 후 72시간 내로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행정입원으로 전환 시 입원 의뢰는 병원에서 보건소로 요청함.

정신질환자 진단 및 보호 요청 행정입원

-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전문요원)에 진단 및 보호요청

진단 및 보호 : 전문요원의 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대상자가 거부하면 면담 불가, 요청한 사람의 동행 협조 필요함

- 전문요원의 대면평가 후 보건소(지자체장)에 진단 및 보호 신청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