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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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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19-07-24
조회수
734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 및 같은 법 시행령 28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전*현(1세대 1)

. 공고기간 : 2019. 7. 24. ~ 2019. 8. 5.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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