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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이선화
전화번호
02-450-1032
수정일
2019-04-23
조회수
651
첨부파일

신청기간 : 2019. 5. 1. 5. 3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말지급 예정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서면신청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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