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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19-03-29
조회수
4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따라 구의제2통장 신규 위촉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규 위촉 통장: 구의제28,14,18통장

2. 공고 기간 : 2019. 3. 29. ~ 2019. 4. 12.(14일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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