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지원사업 안내>
가. 사업 개요
○ 지원대상(일반)
- 장애등급 : 장애 1급 또는 2급, 3급(중복장애인 경우)인 세대주
※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의료, 생계,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지원 당시 월세 거주 가구
※ 무료임차가구(장애등급, 소득수준 적용)
○ 지원대상(우선)
- 체험 홈 및 자립생활 가정 퇴소자 (복지재단에 별도 신청)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IL센터에 별도 신청)
※ 우선 지원대상자는 장애등급 및 월세거주 요건 제외
○ 지원금액 : 2인 이하(1억2천만원), 3인 이상(1억5천만원)
○ 선정가구 : 2가구 (선정 1가구, 예비 1가구)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 동점자 처리 : ①세대주의 장애등급 높은경우
②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
나.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9.3.18. ~ 3.29. (거주지 동주민센터)
○ 현지확인 및 대상자 보고 : 2019.4.9.까지 (동주민센터→구)
○ 지원대상자 확정 및 명단 공고 : 2019.4.29. (시)
다. 유의사항 (아래 표 참조)
○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또는 기간 만료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가능(2천만원 이내)
○ 근린생활시설 전세금 지원가능 여부 :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또는 기타 상가 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시설물로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것은 편법이며, 근린생활시설을 편법으로 개조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 지원을 불가하며, 제1금융권(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유의하도록 안내
○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임(보증보험 설정비용은 본인부담)
○ 임차 전세주택 부채비율 안내(붙임문서 참조)
○ 지원대상은 선정자 중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구하는 선정자에게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지원자로 선정되어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자에게 유의하도록 안내
○ 일반신청자는 월세계약서 확인(무료임차는 제외)
○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부채+전세지원금 포함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