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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지원사업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김정란
전화번호
02-450-5175
수정일
2019-03-19
조회수
631
첨부파일

<2019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지원사업 안내> 

. 사업 개요

지원대상(일반)

- 장애등급 : 장애 1급 또는 2, 3(중복장애인 경우)인 세대주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의료, 생계,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지원 당시 월세 거주 가구

무료임차가구(장애등급, 소득수준 적용)

지원대상(우선)

- 체험 홈 및 자립생활 가정 퇴소자 (복지재단에 별도 신청)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IL센터에 별도 신청)

우선 지원대상자는 장애등급 및 월세거주 요건 제외

지원금액 : 2인 이하(12천만원), 3인 이상(15천만원)

선정가구 : 2가구 (선정 1가구, 예비 1가구)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동점자 처리 : 세대주의 장애등급 높은경우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2019.3.18. ~ 3.29. (거주지 동주민센터)

현지확인 및 대상자 보고 : 2019.4.9.까지 (동주민센터)

지원대상자 확정 및 명단 공고 : 2019.4.29. ()

 

. 유의사항 (아래 표 참조)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또는 기간 만료로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가능(2천만원 이내)

근린생활시설 전세금 지원가능 여부 :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또는 기타 상가 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시설물로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것은 편법이며, 근린생활시설을 편법으로 개조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 지원을 불가하며, 1금융권(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유의하도록 안내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임(보증보험 설정비용은 본인부담)

임차 전세주택 부채비율 안내(붙임문서 참조)

지원대상은 선정자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구하는 선정자에게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지원자로 선정되어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자에게 유의하도록 안내

일반신청자는 월세계약서 확인(무료임차는 제외)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부채+전세지원금 포함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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