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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서울 서비스 개시 및 가맹점 가입방법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19-02-11
조회수
1010
첨부파일

 

서비스명칭 : 제로페이 서울(법률용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QR코드로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방식

모집대상 : 사업자등록한 관내 모든 소상공인 및 일반사업체

- 형프랜차이즈점(편의점,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피자헛 등)은 서울시 직접 협

시범운영 : 2018. 12. 20.() ~ 정식운영 : 2019. 3. ~

이용혜택

소상공인 : 낮은 결제수수료(연매출 8억원 이하 수수료 0%, 8~12억 이하 0.3%)

- 기존 카드수수료 : 3억원 이하(0.8%), 3~5억원(1.3%), 5억원 초과(2.3%)

소비자 : 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 이용방법 : 제로페이 참여 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은행 앱 등) 설치 후 이별도 제로페이 앱 없음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방법

온라인 :‘제로페이검색 후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 구청 지역경제과,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가맹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류 :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문 의 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14) 및 동주민센터(45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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