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영등록자 행정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김순영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19-01-03
- 조회수
- 47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1. 02. ~ 2019. 01. 10.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위반 과태료 안내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자양번영로4길 , 이** 외 3명 (총 4명)
붙 임 1차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