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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영등록자 행정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김순영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19-01-03
조회수
47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01. 02. ~ 2019. 01. 10.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위반 과태료 안내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자양번영로4, ** 3(4)

 

붙 임 1차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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