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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김순영
수정일
2018-12-24
조회수
50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2.7. ~ 2018.12.21.
2. 신고거주불명등록 : 2018.12.24.
3. 직권조치공고 : 2018.12.24. ~ 2018.12.31.
5. 조치대상 : 자양로6길, 박**
6.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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