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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식당」 지정 신청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이영은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0-09-07
조회수
281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건강한 식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안심식당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내 음식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접수기간: 2020. 7. 1.() ~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지정요건: 개인접시 (*국자, 집게 등 덜어먹는 도구 제공 포함) 또는 개인식판 제공

                 ②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③ 손소독제 비치, 매일 1회이상 살균(식기 등), 소독 실시

                 ④ 출입자 발열체크, 매일 2회이상 환기 실시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안심식당 지정 신청 배너 클릭신청하기)

지정방법 : 신청된 업소에 방문하여 현장확인 후 지정

지정업소 :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 홍보, 위생물품 또는 소독물품 지원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제공 등



※ 문 의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4501909)



첨부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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