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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김순영
수정일
2018-12-12
조회수
540
첨부파일
우리동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수취인불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 12. ~ 2018. 12. 31. (19일간)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3. 공고대상 : 김정* 외 2명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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