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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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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이 더 확대됩니다.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03
조회수
717
첨부파일
*주거급여 제도란,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가구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한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지급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2.선정기준
1인가구:668,842원
2인가구:1,138,839원
3인가구:1,473,260원
4인가구:1,943,257원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3.신청방법

*신청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필요)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문의 :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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