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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20
조회수
551
첨부파일

[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기 간 : 2018. 11. 20. ~ 2018. 12. 27. (38일간)
- 중점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독려
- 추진일정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 11. 20. ~ 12. 20.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8. 12. 21 ~ 12. 27.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8. 11. 20. ~ 12. 27.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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