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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19
조회수
667
첨부파일
광진구에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방세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세요-

광진구청 납세자보호관(02-450-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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