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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수거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15
조회수
400
첨부파일
❍ 기 간 : 2018. 11. 15. ~ 12. 31.
1. 대 상 : 공공주택, 주택가 등 발생 김장쓰레기
2. 물기 없고 절이지 않은 김장쓰레기
- 흙, 노끈 등 이물질 제거 후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에 배출
- 규격봉투에 김장쓰레기 표시하여 배출
3. 절이거나 젖은 김장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 음식물 전용용기에 배출
4.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 외 이물질 혼입 시 수거거부
- 물기 최대한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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