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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12
조회수
44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상 경과한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아래와 같이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이전대상 : 2017.07.01.~2017.09.30. 기간 내 거주불명등록자(김** 외 6명)
나. 이 전 일 : 2018.11.12.
다. 이전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라. 공고기간 : 2018.11.12. ~ 2017.11.3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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