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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시설 복지할인 시행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07
조회수
431
첨부파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일반용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 복지할인을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 일반용 시설에 전입신고하지 않고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대상시설 :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로써(고시텔, 리빙텔, 원룸텔, 레지던스 등 명칭 불문)
일반용을 적용하는 모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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