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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01
조회수
49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01. ~ 2018. 11. 9.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위반 과태료 안내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뚝섬로48길, 왕** 외 8명 (총 9명)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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