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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0-31
조회수
48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기간 : 2018.10.15. ~ 2018.10.22.
2. 공고기간 : 2018.10.23. ~ 2018.10.30.
3. 직권조치 : 2018.10.31.
4. 직권조치공고 : 2018.10.31. ~ 2018.11.14.
5. 조치대상 : 자양로4길 , 최** 1세대(총 1세대/1명)
6.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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