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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8-06
조회수
568
첨부파일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오니,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양제2동 주민센터 : 2018.10.12(금)
1. 검사대상 :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
2. 검사 면제대상 : 2017년 및 2018년에 제작 또는 수리검정을 받은 계량기
3. 검사일시 : 2018. 10. 1. ~ 11. 6. (13시~17시)
※ 우천 등으로 해당 검사일에 검사를 못 받으신 경우 상기 일정을 참고하여 다른 동주민센터로 오시면 정기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2항13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450-7317)로 문의하시거나 구청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동별 검사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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