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5-15
- 조회수
- 46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25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통 : 이부미/광진구 구의강변로11
-위촉일 : 2018.05.16.
-25통 : 이부미/광진구 구의강변로11
-위촉일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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