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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 지급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김유경
수정일
2018-04-27
조회수
729
첨부파일
<출산축하용품 사업안내>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
1)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호자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2)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2018. 5. 1 출생신고한 신생아부터 지원(5.1자 출생아부터가 아님에 유의)

○ 지원방법 : 출생신고와 동시 출산축하용품 지급

○ 지원물품 : 손세정제[본품1개 + 리필2팩(14,900원 상당)]

○ 신청방법 : 방문신청(민원여권과 및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 후원기관 : 라이온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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