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4-19
- 조회수
- 59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 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1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통 : 임종덕 /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8
위촉일 : 2018.05.03.
- 1통 : 임종덕 /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8
위촉일 :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