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추가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2-07
- 조회수
- 52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ㅁ 공고사항
0 공고대상 : 박찬*
0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0 공고기간 : 2018.02.07~2018.02.26.
붙임 공고문1부.
ㅁ 공고사항
0 공고대상 : 박찬*
0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0 공고기간 : 2018.02.07~2018.02.26.
붙임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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