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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2동 자치회관 수강료 변경비율 변경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7-12-07
조회수
703
첨부파일
□ 변경근거 :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개정(2017. 3.10.)
자양2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 의결(2017. 3.17.)
□ 주요변경사항 : 광진구 거주자 중 만65세이상 수강료 40% -> 30%감명으로 조정
□ 수강료변경시기 : 2018. 1분기부터 적용
□ 프로그램별 변경내역 :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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