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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수정일
2017-12-28
조회수
801
첨부파일
<공고 제56호>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7년 12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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