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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알림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20
조회수
1044
첨부파일
11월20일부터 12월26일까지 3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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