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10-25
- 조회수
- 63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 373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