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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김순영
수정일
2017-01-20
조회수
2907
첨부파일
《 공유주차장 확충 사업내용 》
□ 참여대상
- 부설주차장 개방(주·야간) : 최소 3면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
- 자투리땅 주차장 : 면당 공사비 200만원 이하로 공사 가능한 유휴지
- 거주자 우선 주차장 :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자로 유휴시간 공유 희망자
□ 인센티브 제공
- 주차장 시설개선(조성)비 지원
- 주차장 운영 수익금 100% 지급(반기별 지급, 연 2회)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 운영 수익금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자는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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