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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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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신OO 외 5명)

부서
자양3동
작성자
박거선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0-09-07
조회수
29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9. 7. ~ 2020. 9. 16.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번영로5  *곤등 6 (3대 6)

 

붙임  최고공고문(9월0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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