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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탁태진
전화번호
02-450-1618
수정일
2020-07-21
조회수
1110
첨부파일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

전국 시행 홍보자료

 

계도기간 : 2020. 6. 29. ~ 7. 31.

과태료 실제부과 시행시기 : 2020. 8. 3.부터

대 상 지 : 전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황색실선 복선 설치구간)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

운영시간 : 평일 오전 8~ 오후 8 (주말, 공휴일 제외함)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사진촬영으로 신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공무원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2배 부과(승용차 기준 8만원)

촬영방법 :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금지 표지가 나타나야 함.

(황색실선 복선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차 관련 노면표시 예시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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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어린이보호구역 4대 불법주정차 구역(2019. 4. ~ )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연중 24시간 운영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사진촬영

신고대상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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