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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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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조은혜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0-07-07
조회수
450
첨부파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질의회신사례집 주민등록편 제16호에 따라


사망공고를 하고, 공고기간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하고자 합니다.

 

공 고 기 : 2020.7.7. ~ 2020.7.21.(14일간)

공 고 방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직권조치대상: 정*혁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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