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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박예림
전화번호
02-450-5149
수정일
2020-07-07
조회수
450
첨부파일

2020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꿈나래 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꿈나래 통장개요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3)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5)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0.7.6.)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0)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자녀: ’20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5.1.1. 이후 출생자)

-부모: ’20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1.12.31. 이전 출생자)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공고일(’20.7.6.)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기준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6,650,744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가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신청 방법

모집인원 : 500

총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500

8

7

11

13

16

21

32

21

27

19

44

33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4

14

22

38

17

16

15

17

26

9

20

21

19

구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 : 2020. 7. 6.()~7. 24.()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구원 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 작성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대상자녀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추가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본인·부모·배우자 자가가 아닌 경우, 별도거주시 각1)

사용대차확인서(본인, 배우자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 특별한 사유로 부모·배우자와 연락두절된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 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다문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위임장(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최종대상자 선정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0.10.23.()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의2동 주민센터  ☎ 450-5149   - 구의2동 담당자 이메일주소 : yrp215@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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