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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김준현
전화번호
02-450-5177
수정일
2020-07-06
조회수
496
첨부파일

2020년『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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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④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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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모집인원 : 3.000(가구당 1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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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광진구 중곡1동주민센터 Tel: 02-450-1023 / E-mail: wech5252@gwangjin.go.kr

신청기간 : 2020. 7. 6.()~7. 24.()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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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대상자 선정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서울시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0. 10. 23.()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비대상자는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7. 자양2동 e-mail접수 주소 : sbkjh0129@gwangjin.go.kr(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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