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군자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신효선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0-07-06
조회수
438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0. 6. 30.

나. 직권조치공고 : 2020. 7. 6. ~ 2020. 7. 20(14일 이상)

다. 직권조치대상 : 지**(1세대 1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