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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망말소 직권조치공고

부서
군자동
작성자
신효선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0-06-19
조회수
48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사망말소 후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 공고 : 2020. 6. 4. ~ 6. 18.

   나. 직권조치일: 2020. 6. 19.

   다. 직권조치공고 : 2020. 6. 19. ~ 7. 3.

   라. 직권조치대상 : 이**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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