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2-21
- 조회수
- 705
- 첨부파일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가족의 ①부양비, ②재산액, ③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서울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2층 생계팀
02-820-4663, 4666, 4667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가족의 ①부양비, ②재산액, ③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서울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 2층 생계팀
02-820-4663, 4666, 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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