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공고(제50호)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11-30
- 조회수
- 1561
- 첨부파일
<공고 제50호>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7년 11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7년 11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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