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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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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6-02-04
조회수
6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곽_환

    2. 최고 및 공고기간: 2026. 1. 9. ~ 2026. 2. 3.(14일 이상)

    3. 직권조치일자: 2026. 2. 4.

    4. 직권조치 결과 공고기간 : 2026. 2. 4. ~ 2026. 2. 18.(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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